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4.30 11:34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수정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2018년 공동주택 열람’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이날 네티즌들은 자신의 소유한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몰리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오늘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가구 수는 약 1289만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가구, 연립주택 50만가구, 다세대주택 209만가구였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0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4.44%)과 비교하면 0.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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