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면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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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2.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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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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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쓴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 이용객들

앞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오늘(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이나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뿐입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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