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기소 5개월 만에 첫 공판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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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12.17.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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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격리치료중인 이 회장은 이날도 감염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2013.12.17 jieunlee@yna.co.kr

마스크 착용하고 지팡이 짚어…검찰·변호인 서증조사부터 이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인 17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 증거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비자금 횡령의 시기와 규모를 특정해달라고 하는 등 검찰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재현 회장, 마스크 쓰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격리치료중인 이 회장은 이날도 감염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2013.12.17 jieunlee@yna.co.kr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년 2월 말이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흰색 마스크를 썼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손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 부인 김희재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이 회장은 오후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 이상 밖에 있기 어렵다"는 주치의 말을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심리를 마치고 2월께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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