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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삼성은 반박

진영태,정석환 기자
진영태,정석환 기자
입력 : 
2018-11-14 17:59:30
수정 : 
2018-11-14 2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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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정지…곧 상장실질심사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나설 것"
◆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론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상장적격성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 측은 증선위 결과와는 반대로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고려할 때 계약약정부터 지배권을 공유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시점부터 공동 지배해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류해 연결회계처리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는 자본잠식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판단했고, 가장 중요한 2015년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리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감사를 했던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000만원에 당 회사 5년간 감사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과거 회계위법에 대해서는 "증선위에 제출된 삼성 내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성은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전 논리를 마련해 외부기관에 평가불능을 유도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종속회사에서는 장부가치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경영 지배력을 잃은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하고, 자산가치를 재평가해 사업보고서에 2조원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년 적자회사를 1조9000억원대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에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같은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코스피에 편법 상장시키고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논란을 합리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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