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조원 돌파···‘공매도 금지’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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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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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급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효과 '미미'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10% 안팎 무너지는 등 글로벌 증시의 ‘대폭락 장세’가 잇따르면서 장중 1,700선이 붕괴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공매도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일 국내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보다 27.6% 증가한 1조8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8,722억원, 코스닥시장 2,132억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은 건 2017년 5월 공매도종합포털에서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단 두차례 뿐이었다. 전날과 정부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9일(1조806억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원에서 10일 6,686억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듯 했지만 11일에는 7,931억원으로 늘었고 전날에는 1조854억원까지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주식 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국의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전일 코스피는 3.87% 급락해 1,830선까지 밀렸고, 유가증권시장에는 약 8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도 코스피는 8%대로 하락하며 1,700선 마저 붕괴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 공매도 거래금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7,531억원으로 11일(4,216억원)보다 78.6%(3,315억원) 급증했다. 지난 9일 기존 최대치(5,936억원)보다 26.9%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3,237억원으로 11일보다 417억원 줄었고 개인 투자자는 86억원으로 25억원 늘어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000억원으로 36.1%였다.

최근 폭락장에 대응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결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논의 중이고 (공매도를 금지할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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