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거래대금 또 1조 돌파…금융위 “공매도 금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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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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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폭락장서 공매도 거래 급증…금융위, 과열종목 지정 강화 이어 추가 대책 검토[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며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보다 27.6% 증가한 1조854억원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722억원, 코스닥시장 2132억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 5월 공매도종합포털에서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단 두차례로, 전날과 정부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9일(1조806억원)이다.

정부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원에서 10일 668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11일에는 7931억원으로 늘었고 전날에는 1조854억원으로 급증해 1조원 선을 돌파했다.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7531억원으로 11일(4216억원)보다 78.6%(3315억원) 급증했다. 지난 9일 기존 최대치(5936억원)보다도 26.9% 늘었다.

전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3237억원으로 11일보다 오히려 417억원 줄었고 개인 투자자는 86억원으로 2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이 조치가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나 증안펀드 조성은 시장상황에 따른 단계적 조치사항 중 하나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언제라도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123RF]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주식 시장에서 연일 폭락하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3.87% 급락해 1830선까지 밀렸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약 8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4분 1초 코스닥시장 급락에 따라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이후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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