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하루 1조 돌파…금융위, '공매도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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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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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 원 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을 연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8천722억 원, 코스닥시장 2천132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9일 기록했던 기존 연중 최대치(1조806억 원)를 넘는 것입니다.

정부가 10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쳤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 원에서 10일 6천686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11일에는 7천931억 원으로 늘었고 전날에는 1조854 억원으로 급증해 연중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주식 시장에서 연일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코스피는 3.87% 급락해 1,830선까지 밀렸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약 8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한 데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7천531억 원으로 11일(4천216억 원)보다 78.6%(3천315억 원) 급증했습니다. 지난 9일 기존 연중 최대치(5천936억 원)보다도 26.9% 증가한 것입니다.

전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3천237억 원으로 그제(11일)보다 오히려 417억 원 줄었고 개인 투자자는 86억 원으로 25억 원 늘어난 정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 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 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 원으로 36.1%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최근 폭락장에 대응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논의 중이고 (공매도를 금지할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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