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시 '서킷브레이커' 도입
이에 따라 뉴욕증시에서 이르면 11일부터 S&P500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의 주가가 5분 내에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5분간 주식매매가 정지된다. 투자자들이 거래정지 시간 동안 해당 종목 주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한 후 매매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