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 (cy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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