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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통행료 127만원? 곳곳 알박기 논란

김민욱 입력 : 2019.12.12
조회수 : 73
{앵커: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월 120만원 넘는 통행료를 내라는
연락이 갑자기 온다면 어떨까요?

자투리 땅을 소유한 업체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김민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해리단길의 한 노후 아파트, 건축된지 40년이 넘는 이 오래된
아파트에 지난 10월 한 통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 폭 40cm, 길이 47미터 8평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통행료를
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땅 시세의 6%를 12개월 나눠 월 127만원을 통행료로 책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땅을 매입하려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안해주 건축사무소 대표(아파트 1층 입주민)
'(통행료 안낼거면)8.47평인데 1평에 1억을 달라고 하니까...
8억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여건 자체도 안됩니다.'}

땅 소유 업체가 이 자투리땅을 경매로 낙찰 받아 등기를 마친 것이 지난 10월입니다.

노후 아파트 20세대 주민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치 않은 노인들입니다.

갑작스러운 통행료 요구에 난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신춘례 아파트 주민
'할매들이 무슨 돈이 있나? 안그래요? 황당하지...'}

{김순희 아파트 주민(70세)
'40년 넘게 이렇게 사는데 겨우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너무 난감하지요.' }

확인 결과 이 땅을 낙찰받은 곳은 인근 해리단길가게 3곳 앞에 펜스와 쇠봉을 설치한 업체와 동일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펜스설치 한달 반만에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여전히 고통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유부초밥 가게 사장
'지금 아직도 심장도 떨리고 손도 떨리는데 막막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땅을 매입한 개발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에는 빈 터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
'서류가 00업체라고 해가지고 많이 오더라고. 사무실은 없지. 빈땅에다가...'}

땅소유 업체의 또다른 주소지로도 찾아가봤지만, 업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렵게 전화연결된 업체 대표는 정식인터뷰는 거부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투리 땅을 평당 1억원에 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적도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두 알박기 논란 모두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사실상
중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알박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문제 소지의 땅은 지자체가 사전에
매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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