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해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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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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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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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 피해자 아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전모씨가 "국가가 우키시마호 폭발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월2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24일 강제징용됐다가 귀국하던 수천명의 조선인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대한해협 해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 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또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단체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라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씨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년간 헌신하기는 했지만,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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