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獨 총리 연인 김소연씨의 전 남편 "슈뢰더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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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2.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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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74·사진 오른쪽)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48)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슈뢰더 전 총리 탓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시작됐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프가 결별 이유로 김씨를 언급해서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씨 역시 A씨와 합의 이혼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같은달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내 결혼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을) 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도 했다.

뉴스팀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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