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뉴스데스크'는 16일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피해 사례를 다뤘다.
슈는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직장인 김모(36) 씨는 2년 전 슈의 소유 건물에 입주하면서 9200만원을 대출받아 슈에게 전세 보증금 1억1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슈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슈의 채권자 박모 씨가 해당 건물을 가압류했기 때문으로 현재 슈는 박씨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슈에게 4억 원 가량의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인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있겠냐"며 걱정했다.
한편, 슈는 2016∼2018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