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日 여행’ 나대한 해고한 국립발레단.. 강수진 감독 “심한 배신감”

입력
수정2020.12.18. 오후 1:0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원 나대한(28)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내린 가운데, 강수진 예술감독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 국립발레단이 대구 공연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강수진 예술감독과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회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는 나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16일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을 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등 3가지다. 나씨는 1962년 국립발레단이 창단된 이후 해고가 결정된 최초의 단원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탓에 지금까지는 정단원이 해고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해고 결정에는 강 감독의 단호한 입장이 있었다. 그간 단원들의 외부 활동에 대체로 자유를 부여했던 강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TV 프로그램 출연이나 외부 특강을 자유롭게 진행해왔다. 강 감독은 최근 공연계 관계자를 만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해당 단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열리는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며,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도 그대로다. 따라서 나씨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만약 나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법원에서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을 해임한 문체부의 결정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단장은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6일 1심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수석 무용수 이모씨, 솔리스트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김씨는 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6일과 29일 각각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이중 김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학원에서 수차례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