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재심 청구할까…강수진 징계 번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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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4.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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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이 사상 최초로 단원 해고를 한 가운데, 재심으로 인해 해고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고된 단원은 나대한으로, 자가 격리 중 지난 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마친 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했는데, 내부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해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각각 1명씩 참여하며, 판단 근거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느냐 여부입니다.

강 감독은 지난 2일 나대한의 일본여행이 알려진 데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심이 열려도 강 감독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립발레단은 이와 함께 자가 격리 기간 중 수석 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은 사설 학원에서 레슨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단원 세 명에 대한 징계 적용은 17일(오늘)부터 이뤄집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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