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진 감독 강경한 태도로 나대한·이재우·김희현 해고및 정직 처분...재심 가능성은?

사진=KBS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이 창단 이후 단원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이 늘어나자 국립발레단은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 전체의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지시를 어기고 2주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게다가 이를 자랑하듯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일자 나대한은 사진을 삭제했고, 이어 SNS 계정을 폐쇄했다.  

나대한의 경솔한 행동에 강수진 예술감독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했다. 강수진 예술 감독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 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 사상 최초로 해고 징계를 받은 단원 나대한(28)은 이달 30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도 그대로다. 국립발레단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나대한뿐만아니라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 무용수 이재우가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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