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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재심서 번복 가능성은? “강수진 단호”

[서울신문]
나대한 - 사진=국립발레단국립발레단이 사상 최초로 단원을 해고한 가운데, 재심으로 인한 해고 결정 번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래단이 대구 공연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지난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됐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1962년 창단 이후 최초 해고 결정된 단원이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할 경우,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립발레단에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강수진 감독의 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진 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알려진 당일인 이달 2일 자신의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강수진 감독은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 규정하며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다.

강수진 감독을 포함한 징계위원회가 해당 단원에 대해 결정한 해고와 정직은 국립발레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다. 국립발레단은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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