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日여행 소식에 분노한 강수진…“심한 배신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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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뉴시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단원 나대한(28)의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 사실이 알려진 뒤 대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단원들의 외부 활동에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이같은 일탈에 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립발레단은 16일 강 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1962년 창단 이후 정단원을 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그간 정단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징계위는 나대한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해고’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립발레단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등 3가지 경우에 단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나대한의 일본 여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립발레단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발레단의 정단원이 일탈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강 감독이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강 감독은 그간 단원들을 믿어 외부활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해왔다. 일부 단원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고, 외부 특강도 허락을 받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 홍보까지 지속해서 해온 단원도 있었다. 강 감독은 최근 공연계 관계자를 만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발레단의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대한이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것이 아닌, 발레단 내부 판단에 따른 자체적인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 무용계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탓에 해고까지 갔지만 정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나대한은 발레단의 조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만약 그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발레단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이 해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해임됐던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소송을 통해 지난 6일 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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