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첫 단원 해고…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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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7.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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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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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해고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 판단
재심 청구 가능하지만 번복 어려울 듯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이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단원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으로 물의를 빚은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1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1962년 창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예술감독과 권영섭 사무국장, 그리고 국립발레단 이사와 감사 등 4명으로 꾸려졌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 중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을 근거로 나대한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들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방역 당국이 정한 자가격리 기간은 아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레단 내부 지시를 어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나대한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터라 국립발레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강 예술감독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내고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단원 이재우, A씨가 외부 사설기관에서 특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국립발레단은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대한이 해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대한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는 판단 근거는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단원 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에 힘쓴다는 각오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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