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발레 유망주에서 국립발레단 '첫 해고'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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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7.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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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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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 논란
TV 출연으로 높은 인지도…대중 비판 거세
재심 청구 가능하지만 번복 가능성 없을 듯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레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나대한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발레단 규정 중 해고 이유에 해당하는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판단한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들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대한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커진 것은 나대한의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었다. 나대한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엠넷(Mnet)에서 방송한 로맨스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방송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으로 대중과 꾸준하게 소통해왔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바람에 논란이 빚어졌다. 나대한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2012년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 발레 파드되 부문 1위, 2013년 제1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발레 시니어 부분 2등, 2014년 제26회 바르나국제발레콩쿠르 시니어 부문 2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 받은 무용수다. 한예종 졸업 이후 캐나다국립발레단에서 2년간 활동했다.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해 2019년부터 정단원인 코르드발레로 활동해왔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국립발레단의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외 콩쿠르에서 여러 번 입상할 정도로 유망한 발레리노에게 단 한 번의 과오로 해고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국립발레단은 일반 사설단체가 아닌 만큼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발레단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나대한이 해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대한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설기관 특강으로 함께 논란이 된 단원 이재우, A씨는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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