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현충원에 안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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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이미 지정을 받았을껍니다.
그런 분들은 사망후에 현충원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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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30대 남성
교육인
#중고등학교사회역사과교사
한국사 22위, 세계사 19위, 역사학 16위 분야에서 활동
아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현충원 안장대상의 일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안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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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
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
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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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