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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위약금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구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귀하의 잘못(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의 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2) 보통 신용불량자는 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신용불량자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답3)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 피고인 귀하는 소송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을 하고,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답4) 소송을 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원고로 기재된 회사에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5)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았으면 신용정보회사에 납부하면 되고, 아니면 통신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통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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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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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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