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유 납기 못지킨 협력사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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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9.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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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공개 언급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상대적 열위에 있는 하청업자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 회사 임직원·현대자동차 임원 등을 만나 "업계가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제조 분야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 기한을 넘긴 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 조사에 임하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측은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하도급 거래 전 단계로 상생 지원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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