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아빠, 민식이법 통과에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착한 민식이···”

박홍두 기자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민식 군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두 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민식이법 등과 관련해 악성댓글이 달린 것에 대해선 “악성댓글과 태그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다”며 “지금도 말하기 두려워 하고 있다. 왜곡도 되고 있고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해서 마음 고생이 심해서 말하는 것 꺼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식이법의 골자는 신호기와 과속카메라 설치. 사망사고시 3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라며 “타이틀만 나가니까 무조건 무기(징역형)으로 알게 되는데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을 한 것으로 돼야 형벌이 되는 것이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가지 허위사실들이 나와서 오해가 생긴 듯 하다”며 “그런 부분을 언론이 자세히 보도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단체에 법안 통과됐다고 소식 알려드렸고. 아마 태호·한음이네 가족들도 간절히 아이들 이름의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 군 부모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방청을 왔다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무산되자 국회에서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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