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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식이법 정말무섭네요 ㄷㄷ
  • 달의한숨
    추천 8 조회 21,936 리플
    글번호 201912190038485766 | 2019-12-19 22:42
    IP 14.38.*.9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키로만 지키는면 처벌안받는게 아니라 시속 10키로로 가도 애가와서 부딪쳐도 무조건 애들이 다치면 벌금500이상에 징역이네요
그럼 그냥 스쿨존에는 차갖고는 지나가면 안되는 거네요
절대 10키로로 가는데 친구랑 밀치다가 차사이에서 튕겨져나와서 차에 그냥 와서 부딪쳐도 애가 다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니 절대 무죄가 안나온다네요
그냥 스굴존에는 차를 못들어오게 하는게 나을듯
정말걱정되네요
뭔가 크게 잘못된거같아요
사례들보니까 정말 피할수없는 사례 황당한 사례들많던데 진짜 운전자인생 무조건 끝나는 법이네요
운전이 죄도아니고
리플
어그로판별2019-12-19 22:42IP: 211.36.*.7전형적인 감성 떼법이죠
인생로또2019-12-19 22:42IP: 125.191.*.122ㅇㄹ
문재인이 거부권 행사 해야
dlzmfflwl2019-12-19 22:43IP: 182.218.*.72문빠빼곤 다 문제있다고 하죠
reante72019-12-19 22:43IP: 125.186.*.107무조건 벌금 500 이상에 징역이요? 확실한가요?
품질과만족2019-12-19 22:44IP: 119.204.*.208상해사고 발생 시 최고 약한 처벌이 벌금 500이죠.

실수로 인한 사고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보다 훨씬 셉니다
페르디난도2019-12-19 22:44IP: 219.250.*.25무슨 정치를 저리 매번 감성으로만 하는지
국정은 아마추어한테는 맡기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품질과만족2019-12-19 22:44IP: 119.204.*.208하한선을 500으로 정했으니까 판사는 무조건 그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요
야유로봇2019-12-19 22:44IP: 223.38.*.21reante7// 운전자가 100% 무과실을 받지 않는 이상 사망의 경우는 징역이고 상해는 벌금 500 부터
위즈니2019-12-19 22:45IP: 182.231.*.104reante7// 아이가 다치면 벌금형 내지는 1년이상 징역형, 사망하면 벌금형 없고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이죠...
홈런공장넥센2019-12-19 22:45IP: 106.102.*.86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마이라이프2019-12-19 22:45IP: 122.32.*.157이건 수정되었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9169

규정을 위반해야만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isu1522019-12-19 22:46IP: 211.32.*.251reante7// 이전의 수많은 스쿨존 사고들 판례를 보면 운전자 과실이 0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대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법규정때문에 재판 받아봐야 아는 문제지만 속도만 지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마이라이프2019-12-19 22:47IP: 122.32.*.157블랙박스 확인하여 서행중에 아이가 뛰어나와서 다치게 되면 안전규정 위반한 것은 없으므로 민식이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소닉써라2019-12-19 22:47IP: 106.102.*.166[리플수정]reante7//
넵 오피셜임

사실 사망보다 상해건이 더 무서운 조항이예요

사망은 어찌되었건 극저속으로 가면 피할수 있겠으나...
상해는 살짝 접촉만되도 해당되는지라....
징역리스크가 있어서 진상부모 만나면, 공직자의 경우 합의에 전재산 다 내놓으라면 내놔야 할수도
빤스러너2019-12-19 22:47IP: 120.29.*.200애를 이용한 자해공갈사기도 기승할듯
홈런공장넥센2019-12-19 22:47IP: 106.102.*.86[리플수정]횡단보도 앞에 공만 굴러와도 속도 무조건 줄여야됩니다. 당연한겁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건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마이라이프2019-12-19 22:47IP: 122.32.*.157주요한건 스쿨존에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서행하는게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마이라이프2019-12-19 22:49IP: 122.32.*.157빤스러너 // 애를 이용하다 자해공갈한다고요? 인생종칠일이죠..그건..
isu1522019-12-19 22:49IP: 211.32.*.251마이라이프// 그거 말장난이에요.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건데 저 안전의무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있어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는지 등등...
그런데 그런의무들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나는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해도 판사나 경찰이 볼때는 부족하다고 느낄수 있거둔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2:50IP: 211.59.*.233[리플수정]민식이법로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되는게 아닌데요.. 민식이법 이전에 유죄인경우 민식이법 이후에는 가중처벌 되는거죠
달의한숨2019-12-19 22:50IP: 14.38.*.9reante7// 문제는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판결에서 어린이가 100프로 잘못이다할 사례는 절대없다네요 그러니 무조건 운전자가ㅈ과실이 20프로만있어도 처벌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
위즈니2019-12-19 22:51IP: 182.231.*.104마이라이프// 12대 중과실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주의의무가 있죠...

이 법 조항이 가장 문제... 이현령비현령이라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어도 그냥 이 법 조항 들이대면 끝...
isu1522019-12-19 22:52IP: 211.32.*.251[리플수정]야생마이상훈// 그러니까요. 원래 스쿨존은 거의 유죄 나왔습니다. 거북이처럼 기어가다가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접촉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천살신궁2019-12-19 22:52IP: 14.47.*.165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안전의무 위반" 이게 너무 광범위 해서 문제 라는거 아닌가요?
진짜 10km 서행을 했어도 아이가 뛰어들어서 부딪혀서 다치면 어떻게든 안전의무 위반 걸수 있잖아요.

이 문제로 불펜에서 많이 소환된 그 변호사 유튜브 보면
지금도 경향이 그런데 어린 아이 다치면 경찰이나 검찰이 운전자 과실 없다고 무죄처리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민식이법까지 통과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시소닉써라2019-12-19 22:52IP: 106.102.*.166마이라이프//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극저속으로 가면 부딪혀도 별로 안다칠거 뻔히 아니까 자해공갈단이 애들 앞세워 살짝 터치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징역1년 벌금 500이상이라 달라는 대로 해줘야함

사망은 진짜 본인이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상해는 답없어요. 상해가 진짜 핵임
위즈니2019-12-19 22:53IP: 182.231.*.104야생마이상훈//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죠...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주의의무라는 법 조항때문...

이건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충분히 손바닥 뒤집듯 유무죄가 바뀌죠...
시소닉써라2019-12-19 22:53IP: 106.102.*.166야생마이상훈//
무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2:56IP: 211.59.*.233근데 안전의무 위반 같은 말들은 스쿨존이나 민식이법 이전에 그냥 교통사고에도 다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판사가 판단해서 안전의무를 지켰는지 따지잖아요?마치 민식이법만 애매하게 만들어서 뒤집어쒸울수 있다고 공포감 조성하는것 같네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2:58IP: 211.59.*.233시소닉써라// 확실하신가요?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죄 없다는말요?
달의한숨2019-12-19 22:59IP: 14.38.*.9홈런공장넥센// 아니요
지금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운전자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예요지금
당연히 조심해야되죠 근데 조심하고 잘못없어도 저벌받을수밖에 없는법이란걸 변호사가 민식이법을님처럼 잘못알고있는사람들을위해 설명했습니다
보셔요 한문철 변호사요
위즈니2019-12-19 22:59IP: 182.231.*.104야생마이상훈// 가중처벌된다는게 문제죠... 민식이법만 아니면 최대 벌금형인데 징역을 살게 될수도 있으니까요...
시소닉써라2019-12-19 23:01IP: 106.102.*.166임시조치//
자해공갈이라고 명백히 인정 받을수 있을때 얘기고요.
애매한 시추에이션 연출하면 무슨수로 증명을...
달라는대로 합의 안하고 모험 할 수 있을까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01IP: 211.59.*.233위즈니// 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있다면 가중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 문제라고 생각안합니다
시소닉써라2019-12-19 23:03IP: 106.102.*.166[리플수정]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그것도 최대가 아닌 최소
압박감의 차원이 다릅니다
엥간히 완벽한 상황이 아니고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밖에 없어요
위즈니2019-12-19 23:03IP: 182.231.*.104야생마이상훈// 현 법체계에서도 과실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경찰이나 판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걸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05IP: 211.59.*.233달의한숨// 저도 한문철 변호사 영상을 이틀전에 봤는데 잘못이 없어도 처벌 받는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이 없기가 힘들다 이런 워딩 아니었나요?
달의한숨2019-12-19 23:06IP: 14.38.*.9야생마이상훈// 네
이 상황대로라면 거의 무죄는 존재하지않는게 현
민식이법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무서운생각이 들더군요
공포감 조성이 아니라 이법의 심각성을모르시는분들 많으니 진짜 알고조심하거나 아예 그쪽은 차갖고는 가면 안될듯한상황 이라는걸 아셔야될듯해요
안그럼 인생 잘못도 없이 큰일날사람 많을듯요
저는 당장 아이학교도 차로는 픽업 못하겠네요
무서워서요ㄷㄷ
isu1522019-12-19 23:06IP: 211.32.*.251임시조치// 그 기사내용은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요...그리고 편도4차로 무단횡단이에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07IP: 211.59.*.233특가법 말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가중처벌되는법이지 스쿨존에서는 무죄가 유죄가 된다는식으로 공포가 떠돌아다니는듯하네요
달의한숨2019-12-19 23:09IP: 14.38.*.9임시조치// 무슨소리세요
민식이법이랑 님이 예로든건 전혀 상관이 없는건데요
isu1522019-12-19 23:09IP: 211.32.*.251야생마이상훈// 네 맞아요. 0은 아니지만 거의 힘들다...혹은 추상적인 어린이 안전의무 조항의 기준은 운전자의 생각과 경찰 판사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즉 이정도면 안전하겠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isu1522019-12-19 23:11IP: 211.32.*.251그냥 5킬로 이하로 가시던지 아니면 돌아서 가시던지 하면 됩니다.
저같아도 심장 쫄려서 5킬로 이상으로는 못밟겠네요.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13IP: 211.59.*.233isu152// 잘 생각하셨네요 스쿨존에서는 조심해야죠 그러라고 만든법이고 님보니 효과가 나오네요 저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시소닉써라2019-12-19 23:15IP: 106.102.*.166[리플수정]임시조치//
ㅋㅋ
블랙박스라.....
그건 뻔히 정차한 차에 만세 자세로 짬뿌하는 개그영상급 시추에이션일때 얘기고요 ㄷㄷ

무죄라....그날의 판사마음입니다 ㄷㄷ
자꾸 극단적 특이한 케이스에 판사운도 좋았던 럭키상황 들고 오시는데 반대로 꼬인 케이스의 비율은...비교가 될까요?? ㄷㄷㄷ
모든게 완벽한 케이스가 많을까요? 애매한 케이스가 많을까요??? 것도 스쿨존 프리미엄에, 요즘 분위기에 ㄷㄷㄷㄷㄷㄷ
isu1522019-12-19 23:17IP: 211.32.*.251야생마이상훈// 조심하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해결이 안되니까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은거죠.
차라리 시속 5킬로 이하로 법을 수정하던지 뭐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냥 속편하게 돌아가는게 낫죠. 그게 더 빠를듯.
isu1522019-12-19 23:20IP: 211.32.*.251임시조치// 해당기사는 또 스쿨존이 아닌데요...
스쿨존은 특별구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의무 조항이 추가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 또한 특가법이구요.
달의한숨2019-12-19 23:20IP: 14.38.*.9야생마이상훈//
당연히 스쿨존에서 조심해야되는입장은 기본이고 당연한건데 지금 민식이법을 잘 모르시네요
스쿨존에서 누가 조심하는게 문제랍니까
정말 천재지변같이 애가 다쳐도 운전자의 과실이 0프로가 나올수없고 10프로라도 나오면 처벌이 어마어마햐다는거죠
isu1522019-12-19 23:27IP: 211.32.*.251임시조치// 10%인지 30%인지 50% 인지 그건 경찰, 검찰 , 판사마다 다 달라요.
한문철 변호사의 말대로 안전에는 끝이없어요.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는것도 기나긴 재판받아봐야 결론 나는건데 뭐 보자마자 아 이건 20% 네~ 이렇게 단정을 어떻게 합니까?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27IP: 211.59.*.233달의한숨// 위에 다 얘기한 내용이에요 스쿨존 가중처벌 찬성합니다
혹시나 모를 과실이 잡힐까 걱정이 되신다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운전 못하실거에요 님 말대로라면 민식이법이전에도 처벌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처벌을 덜 받을뿐이죠
isu1522019-12-19 23:29IP: 211.32.*.251임시조치// 그러니까 서행의 기준이 몇킬로고 주의의 기준이 뭐냐나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따르면 잘못없다고 하시니 다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쉬운문제에요. 누가 반대하고 우려를 합니까?
isu1522019-12-19 23:35IP: 211.32.*.251임시조치// 네? 민식이 사고 첫재판에서 운전자는 23킬로로 달린거 밝혀졌어요. 그래도 사망사고가 납니다. 10킬로로 달려도 상해사고 충분 하구요.
그럼 님은 30킬로 제한만 지키시고 맘껏 지나다니세요.
30킬로만 지키면 어떤 돌발 상황이 나도 사고 안낼것 같으시니...

저도 굳이 별로 불안해 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강요하려고 길게 쓴건 아닙니다. 단지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가중처벌이나 이런건 찬성하구요.
다만 편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야생마이상훈2019-12-19 23:38IP: 211.59.*.233isu152// 아직 재판중이지만 제가 봤을때 불법정차로인해 시야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지날갈땐 정차하고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isu1522019-12-19 23:39IP: 211.32.*.251임시조치// 아직 첫재판 한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는건 성급한 문제구요....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지 늦게 밟았다면 얼마나 늦게 밟았는지 이런건 지금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겁니다.
첫재판 열리기전만 해도 운전자가 과속한거는 빼박 팩트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발의된 민식이법에 과속카메라 설치조항이 가장먼저 들어간거구요.
isu1522019-12-19 23:42IP: 211.32.*.251야생마이상훈// 맞아요. 횡단보도에서 멈췄다가면 사고확률을 크게 낮출수 있죠. 근데 그 사고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라 멈췄다 가기에도 애매한 구역이었습니다.
isu1522019-12-19 23:45IP: 211.32.*.251[리플수정]임시조치// 사고라는건 정말 다양한 형태와 변수가 동반하는거에요. 그리고 민식이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써있습니다.
기존 스쿨존 법에다가 처벌강화및 몇가지 추가한 수정법안이에요.
달의한숨2019-12-19 23:48IP: 110.70.*.189야생마이상훈// 논쟁을 싶진 않지만
님이 계속 그런주장이시라면 이해시킬 생각은 없구요
조심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큰일나실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지만 운전 조심하세요
isu1522019-12-20 00:00IP: 211.32.*.251임시조치// 네 맞아요. 형량강화가 핵심인데, 그게 최소 500벌금 또는 징역형이죠. 근데 이게 형사처벌이라 500벌금이라도 과태료내는거 하고는 다른문제입니다.
즉 처벌이 크게 강화가 됐으면 기존의 추상적인 법조항들도 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뭘 알아야 지키죠. 지금 님도 구체적인걸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서행이 30킬로라구요? 그것도 잘못된거에요. 스쿨존은 지자체 권한으로 속도규정 자유라서 30킬로 이상인곳도 많습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안심해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isu1522019-12-20 00:12IP: 211.32.*.251임시조치// 아니요. 여전히 지자체에서 정한 30킬로 이내등의 규정속도를 지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부터 60까지 다양하구요. 30으로 못박은게 아닙니다.
라테2019-12-20 00:19IP: 223.39.*.192저분 자기만의 기준으로 안전운전했다고 주장해봤자 판사가 응 아니야 세상 뒤져보면 너보다 더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 하는순간 인생끝이라는걸 모르시는듯. 대체 어디까지 조심해야되는지 알수없고 그 대가는 징역이라는게 문제라니깐요? 님이 말한 기준 다 지켜서 운전하면 사고 절대 안난다고 보장해요? 또 사고났을때 검경법원 만장일치로 안전운전이네, 불기소 송치-불기소처분-무죄판결 날거라고 확싱해요?
isu1522019-12-20 00:24IP: 211.32.*.251임시조치// 그리고 판례가 많이 쌓여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없음이 나오기가 힘들었으니까요. 판례대로라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운전자 잘못으로 판결이 나겠네요. 어차피 주의의무나 이런것들이 제한속도처럼 정확히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르겠다는겁니다.
윤창호법은 사람들이 반대도 안하고 그런 이유가...음주하고 운전대만 안잡으면 되니까도 있지만 명확한 음주측정기준이라는게 있어서 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사람들이 지키기 쉬워서 반대가 거의 없어요
isu1522019-12-20 00:26IP: 211.32.*.251[리플수정]임시조치// 지금 20부터 30,40,50, 60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도로에 그려져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30킬로 이하로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49940
여기 오늘 올라온 기사 보시면 지자체별로 다른 제한속도때문에 문제라는 내용과 함께 도로에 그려진 다양한 제한속도표시 사진도 있습니다
isu1522019-12-20 00:52IP: 211.32.*.251임시조치// 팩트도 잘 모르시고 엉뚱한 링크도 올리시고...
이유야 어찌됐든 충분히 공론화 될만한 법이 맞습니다. 그냥 통과됐으니까 지켜라~ 구체적인건 알아서 지켜라~ 이러면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아이들도 좋을게 하나 없어요.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면 지키기도 어렵고 그만큼 아이들도 위험한게 달라질게 없는거에요.
졸속으로 법이 만들어지다보니 충분히 논의과정도 없었고...그러다보니 제일 쉬운 처벌강화가 핵심이 되버렸어요.
isu1522019-12-20 01:05IP: 211.32.*.251임시조치// 제가 그랬다구요? 아닌데요.
그리고 민사과실이 그대로 형사로도 인정되는것은 비상식적인건 알겠네요. 근데 스쿨존 사고는 이제 앞으로 그냥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에서는 좀 더 관대하게 볼지 아닐지도 단정지을수 없는거고, 사회적 분위기상 더 엄격해질수도 있습니다.
달의한숨2019-12-20 01:16IP: 121.190.*.43임시조치// 님 저는 길게 논쟁하는 스타일은아닌데요
크게 잘못알고 계시네요
그생각으로 믿고계시다가 혹시나혹시나 안전운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님생각과 다르게 안전운전이라고 보지않고 처벌한다면 아 이래서 문제있법이라는거였구나 그때 이해하지마시구요
제발 제대로 이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이 있는 입장이예요 우리 아이지키고싶죠
모든운전자가 특별히 스쿨존에서 조심해야된다고 생각안할까요 그건 당연하고 원론적인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차원의 법이 아닙니다.이상태로는
그래서 심각하다는거예요
isu1522019-12-20 01:17IP: 211.32.*.251임시조치// 저도 과장 왜곡 많이 돌아다니는건 인정합니다.
악법이다 , 무조건 징역이다, 자해공갈 등등 이런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쪽 의견도 마찬가지에요. 무조건 문제없다, 지키기쉽다, 과속이 그렇게 하고싶냐....
이게 다 공론화가 안되고 언론도 자세히 안다루니까 이런겁니다.
언론들 기사들만 봐도 그냥 다 법조항 기술해놓은게 전부에요.
그나마 한문철 변호사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썰을푸니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아진거죠.
달의한숨2019-12-20 01:21IP: 121.190.*.43임시조치// 님이 저위에 썻듯이

서행(과속하지 않기)'+'발견시 즉시 브레이크 밟기'+'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일단정지'

이거만 지킨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구요?
누가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횡단보도에서만 길건너나요?
수많은경우의 수에서도 운전과실이 나온다는데 왤캐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달의한숨2019-12-20 01:31IP: 121.190.*.43임시조치// 어디서 듣고 하시는 주장이신지 모르겠으나 혹시 변호사가 설명하는 민식이법 바로알기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보셨나요?
여기저기 카더라통신말고 변호사말이 맞겠지요
님이 법규쪽 직종인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아닌이상이요
상선약수2019-12-20 01:38IP: 122.39.*.71문슬람들은 니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래요
몽쉘바나나2019-12-20 01:45IP: 110.14.*.228임시조치 // 자꾸 민사는 어쩌니 형사는 저쩌니 하시는데

형사소송은 무죄 아니면 유죄에요.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징역살아야된다는건데 불확실한 재판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재판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판결나서 징역3년
vs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길... 억울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걸요?
몽쉘바나나2019-12-20 01:59IP: 110.14.*.228임시조치 // 본인말이 뭔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안해요?

한문철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는 현재 과실이 무조건 잡히는게 경찰의 지침이고 검사가 기소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판례 역시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구요.

근데 이에 불복하고 검사랑 싸운다???????????
지금 임시조치님 말은 변호사 대동하고 무조건 검경이랑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임
몽쉘바나나2019-12-20 02:02IP: 110.14.*.228임시조치 // 검사의 기소내용에 불복하고 맞서서 싸우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 할랍니다.

현실적으로 검사랑 싸워서 임시조치님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더럽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죠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하는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라테2019-12-20 08:33IP: 223.39.*.192자기 충분히 조심했다고 합의 배째고 무죄주장하시다가 괘씸죄로 실형선고되야 항소심에서 부랴부랴 5천만원에 합의하실듯
TwinSHLee2019-12-20 11:40IP: 223.38.*.173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건지 진짜 생각이란걸 할 줄 모르는건지 정말 무서운 세상.. 무서운 인간들
Justdiss2019-12-20 13:52IP: 121.153.*.161임시조치// 님이 얘기하는 판례는 다 민식이법 이전의 현행법하 판례들입니다
달의한숨2019-12-20 14:10IP: 14.38.*.9모두가 잘못알고있는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혼자 끝까지 동문서답 하고있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시라하고 끝내면되는데 이게 답답한마음이 생기니 계속 리플을 달게되네요
처음으로 길게 달아보니..;;
840EVO2019-12-20 16:17IP: 182.228.*.199그냥 민식이 법은 한문철이 유튜브에 올린거만 정독하면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좌익들이 실드치는 거 다 x소리임.
서울법대 사시패스 검사하다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만 30년 한 사람 말이 진리지 어디서 법대는커녕 2,30대 어린애들이 실드쳐봐야 다 거짓말이지.
ws992019-12-20 16:37IP: 223.39.*.42클베들 무조건쉴드만치는거 좀 역하네요
guitarplayer2019-12-20 16:46IP: 27.122.*.75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키로만 지키는면 처벌안받는게 아니라 시속 10키로로 가도 애가와서 부딪쳐도 무조건 애들이 다치면 벌금500이상에 징역이네요
그럼 그냥 스쿨존에는 차갖고는 지나가면 안되는 거네요
절대 10키로로 가는데 친구랑 밀치다가 차사이에서 튕겨져나와서 차에 그냥 와서 부딪쳐도 애가 다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니 절대 무죄가 안나온다네요

=> 무조건 아닙니다...조건이 들어 있어요...

안전운전 위반 + 30km 제한 속도 위반이어야 합니다...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운전자의 운전 준수항도 원래 도로교통법에 있는 겁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원래 법에 있는 건데, 운전자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뿐이에요...단속도 처벌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형이 너무 세다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판례벌칙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판례벌칙과태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9.3.28]]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guitarplayer2019-12-20 16:48IP: 27.122.*.752. '안전에 유의한 운전'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남습니다. 안전운전 기준이 있냐는 것이죠. 이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안전운전 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나 속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고를 낸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21309438044010&outlink=1
guitarplayer2019-12-20 16:50IP: 27.122.*.75위의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안전운전 위반은 무조건이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guitarplayer2019-12-20 16:52IP: 27.122.*.75840EVO2019-12-20 16:17IP: 182.228.*.199
그냥 민식이 법은 한문철이 유튜브에 올린거만 정독하면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좌익들이 실드치는 거 다 x소리임.
서울법대 사시패스 검사하다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만 30년 한 사람 말이 진리지 어디서 법대는커녕 2,30대 어린애들이 실드쳐봐야 다 거짓말이지.

=> 좌익 운운하는 것을 보니 민식이법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알만 하죠...

대법관들이나 판사출신, 검사 출신들이 법을 심의하는 법사위 분들보다 그 분이 더 나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때는말야2019-12-20 17:08IP: 49.170.*.175어김없이 판독기 등장ㄷㄷ 민식이법이 문제라는걸 알겠네요
ikawing2019-12-20 17:08IP: 58.87.*.234어짜피 저대로는 최종 통과 안될겁니다
킬리마르2019-12-20 17:10IP: 1.230.*.11무과실을 받아야하는데

국조형님이나 원경이누님급이야 무과실 받아내겠조

근데 아기가 다쳤는데 개돼지주제에 무과실을 주장한다? 판사님이 가중처벌때릴껄요
무지개현상2019-12-20 17:14IP: 182.213.*.127악법이죠

수정되야 합니다
날마다몽정2019-12-20 17:27IP: 112.166.*.147국민수준이 딱 이정도 밖에 안되는것임

뭔일만 있으면 위헌적 특권적 초법적 이상힌 특별법 쳐만들고 그걸 반대하면 악마와 마녀로 몰아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ㅋㅋ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임 전형적인 아시아적 후진성이 dna에 밖혀있는 불지옥반도 인간들이라
라면땅2019-12-20 17:35IP: 175.116.*.146guitarplayer// 이분 여기서 민식이법 쉴드치시네;;; 안전운전위반차체가 범위가 아~주 매우 많이 넓습니다. ㅋㅋㅋ
민식이법 쉴드 치는 사람들은 운전이란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진영논리에 매몰된 분입니다.
수나이더2019-12-20 17:53IP: 182.229.*.66교통사고로 커리어 쌓은 한변호사가 그냥 스쿨존에 차몰고 가지마라라고 했죠. 그냥 답없다는거죠. 안전운전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현직변호사가요. 기준을 현직변호사조차 정하지 못한다는거죠.
이카2019-12-20 17:57IP: 183.101.*.114진영을 떠나서 이 법은 문제가 많다고 봄.
Nofluke2019-12-20 18:00IP: 59.6.*.206[리플수정]달의 한숨//
관련 조문 읽어 보셨어요??
30km/h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에요.
당연히 주의의무위반이 없으면 형사책임 없고요.

님이 예로 든 사례에서 처럼 10km/h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충격했을 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입법 목적은 차치하고 ,
과실범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만,

님이 이야기 한 거 처럼 무과실책임은 아니란 말입니다.
Nofluke2019-12-20 18:06IP: 59.6.*.206훈계쟁이//

고의범 과실범인지 여부 자체가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건데요..??

그리고 모든 과실범(교통사고를 포함)에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paris12019-12-20 18:12IP: 121.139.*.20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동을 한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한다는 거지 20km 서행해도 징역인건 똑같아요
Nofluke2019-12-20 18:17IP: 59.6.*.206훈계쟁이

님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거와 과실로 죽인 거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다르고, 처벌도 다릅니다.

비단 민식이법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Nofluke2019-12-20 18:21IP: 59.6.*.206훈계쟁이//

와~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형사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사가 있으면 고의이고,

주의의무위반하면 과실이에요...

보통 교통사고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습니다.
Nofluke2019-12-20 18:24IP: 59.6.*.206저도 이 법이 과실범을 과하게 처벌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교통사고가 냈다는 그 자체로 처벌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유인나2019-12-20 18:46IP: 14.32.*.145일단 상해 발생시 최소가 벌금 500 이라는 것 부터가...

과실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이라는거 아님??? 무슨 법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악용 소지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애들 이용해서 자해공갈 하는 부모가 있겠냐구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시는 듯...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애가 살짝 다치면 돈 생각하는 부모 없을 것 같아요?
Mansour2019-12-20 19:05IP: 39.7.*.234이 법의 문제는 규정의 모호함도 크지만
(사고 발생시기나 검사, 판사 성향에 인생 걸어야하는..)
실수로 인한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범죄의 형벌과 비슷하거나 더 쎄다는데있죠
형량의 법적 형평성 완전 무시한 그냥 떼법입니다
한때 떠들석했던 윤창호법이 민식이법과 동일하게 피해자 사망시 3년이상인데 이 법은 음주운전일경우죠
사람 죽으라고 흉기들고 설치는거랑 실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동일한 형량 시작이 말이 됩니까
디오디오2019-12-20 19:13IP: 117.111.*.42와 여기 댓글보니 진짜 심각하네 규정속도 지키면 안전운전이고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듯..ㄷㄷ
댕구2019-12-20 19:29IP: 106.101.*.60[리플수정]이건 애매모호하게 정해놔서
지지층이 있을수도았음
표면상 너무 당연하고 꼭 해야되는 어보구 안전운전 타이틀이 너무 막강히 쌤
근데 따지고보면 애매모호해서 어디까지가 무죄인지 무죄가 있긴한지 판결나와봐야암
훌륭합니다2019-12-20 19:31IP: 14.45.*.197또래 자식 있는 사람은 환영할 법이고
자식 없는 사람이나 그 이상 키운 사람은 비날할 법인듯
스쿨존 구역은 집값 떨어질듯
레전드악플2019-12-20 19:48IP: 175.223.*.157이럴거면 애초에 스쿨존에 차도를 없애도록 법과 도로를 개정하는게 나을듯
장종훈팬2019-12-20 19:56IP: 182.230.*.153학교 차로 데려다주는 애엄마 애아빠들이 가장 타격 아닌가요?
여차하면 별잘못없이 범죄자로 전락
nomads2019-12-20 20:11IP: 223.38.*.56스쿨존에서 사고났는데 운전자 과실
0프로가 나올수가 없어요.
Hyeri2019-12-20 20:18IP: 39.115.*.162저기요 기타아저씨 우리나라에서 과실 1퍼라도 안잡힐 확률이 얼마나되죠?ㅋㅋ
특히나 애초에 법 빡세게 적용하는 스쿨존이면??
iwhakd2019-12-20 21:44IP: 14.36.*.245내 애가 다쳤는데 당연히 과실있지 감히 내 애를 건드려? 라는 논리가 항상 존재해왔기에 절대 과실이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망~
인생은한방™2019-12-20 22:07IP: 211.36.*.95감성팔이떼법. 딱 국민수준에 맞는 법
사쿠라72019-12-20 22:11IP: 182.230.*.106걸어다닙시다. 어차피 서울서 짜끌고 다녀봐야 피곤하기만 함
ㅇ건물주ㅇ2019-12-20 22:48IP: 221.149.*.75임시조치 이 분은 왜 맨날 저렇게 억지를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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