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규정 위반 집단감염 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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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요양병원 사태 강수 / 의심 증상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방역관리를 위해 강경책을 꺼냈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한사랑요양병원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는 지난 19일까지 7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병원의 간호과장을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지난 19일 오전 방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1명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배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날 처음으로 모든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병원들은 △1: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 △근무자 1일 임상증상 기록지 제출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매일 작성 제출 △병원 출입구에서 방문제한, 명단작성, 발열체크 등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는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행정지도 등을 해 위반사항이 나오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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