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럽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2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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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정부가 22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숨은 감염자도 모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양성이면 바로 격리조치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된 조치”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브리핑에서 “검역 과정에서 유럽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검사해보니 양성률이 5%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1000명 안팎이며, 이중 80%는 내국인이다.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발열과 기침 등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검사하고,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에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시작한다.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90일 초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주거지 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능동감시를 강화하는 대신 자가격리하지 않기로 했다.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보건 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67%가 장기체류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단기방문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이들 병원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시설에서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포함해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도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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