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말 실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유 본부장은 “일부 교회는 여전히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데다가 이번 주말 예배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명령조차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 검토도 모두 마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감염병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실내 예배를 연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회에 방역·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많은 교회가 (예배 자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종교집회에 대해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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