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 자녀 장려금 해당될까? 신청자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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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1. 오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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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처

[서울경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을 넘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했다. 이를 이용하면 최소 다섯 번의 터치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보이는 ARS’ 와‘음성 ARS’ 중 편한 방식을 택해 이용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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