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정 장소 주차하라" vs 공유킥보드 "활성화 저해 우려"

입력
수정2020.03.18. 오후 4:29
기사원문
이형두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市, 견인비용 사업자 부과 조례 신설
업계,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핵심
이용자 감소 우려…관리 비용 부담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의무화는 '공감'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지정 장소에만 주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 서초구가 시범 운영하는 서초대로 인근 킥보드 주차존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정비에 나서면서 아무 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현행 '독리스' 방식 대신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특정 장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차위반 기기의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근거 조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용자에 대한 운전면허 실시간 인증도 필수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신생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자칫 신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업 정비 방안을 각 공유킥보드 서비스 업체에 전달했다. 18일 주요 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15개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대수는 약 1만7000대다. 서울시는 향후 운영 대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에 미칠 영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서울시 정비안 가운데 '지정구역 주차'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크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정 구역 외 기기 대여·반납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단 방치된 기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시 비용을 부과하도록 입법을 정비, 업체 측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야 산업 전반에서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리하게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공유서비스가 라스트마일 연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시민·지자체가 함께 만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막 태동기에 들어선 공유킥보드 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자유롭다는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여와 반납에 조건이 붙으면 이용자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확산을 위해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큰 규제를 내놓고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최근 유동인구 감소로 사업에 미치는 여파가 큰 가운데 사업 기준 강화는 신생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주차위반 킥보드에 대한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도 점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흩어진 킥보드를 수거해 주요 거점에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규제가 시행되면 관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관계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정해 킥보드를 수거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 업무”라면서 “다만 정부 규제 회피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사업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실시간 인증 시스템 의무화는 도입 가능성이 짙다. 서울시 측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업계 반발도 적은 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불법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다. 5월 시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각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