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하거나,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납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지방소득세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납부·인터넷 뱅킹·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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