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국세청홈텍스 '신청기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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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01.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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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를 접수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근로자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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