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흡 교회 3185곳, 전국 교회 57.5% 예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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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57.5% 예배 중단
행정지도 받은 곳은 3185곳
안지키면 법적대응까지 '강수'
오늘부터 유흥업소까지 점검대상 확대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첫날인 22일 전국 교회의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종교시설 4만 5420곳 중 2만 6104곳이 예배를 중단했고,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시설(1만 7042곳)도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예배 강행여부가 미확인된 곳이 1470개소여서 점검은 2만 7405곳에서 이뤄졌다. 전날 행정지도를 받은 3185곳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난 17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내 교회 137곳에 대해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향후 15일간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2미터 거리 확보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각 지자체는 해당 시설들의 운영 여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과 벌금 300만 원 부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수를 둔 상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차적으로는 일단 지키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명령을 통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전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는 지난 22일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2000여 명의 참석자가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점검대상을 유흥업소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어제는 종교시설 중심으로 점검했고, 이후 오늘부터 유흥업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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