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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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3185곳 행정지도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어제 하루 152명 유증상


23일 정부가 주일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3185곳의 종교시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캠페인을 주도했던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2일 주일예배를 강행하면서 일부 신도 간에 2m 이상 거리 유지 등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날 5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8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 중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내렸다. 정부는 지난 주말 전국 종교시설 2만7405곳을 점검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이날 정 총리는 북미 지역 입국절차 강화 검토도 지시했다. 그는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에 대해 정규비자 업무만 중단한 미국에 대해 유럽발 입국자처럼 미국인 전원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4명 늘어난 8961명으로 집계됐다. 검역 과정에서만 미주 7명, 유럽 13명이 추가됐다. 전날 유럽발 입국자 1442명 중 유증상자는 152명이었다.

최재규·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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