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BS가 성착취 영상 유포를 위한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인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SBS 뉴스 캡쳐
23일 SBS가 성착취 영상 유포를 위한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인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SBS 뉴스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중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의 실명과 얼굴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됐다.

SBS는 23일 밤 8시 뉴스를 통해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모(닉네임 '박사')씨 실명은 조주빈, 나이는 25세라며 얼굴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그간 조씨의 신상은 20대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려져왔다.

'박사방'은 미성년자 성 착취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중 하나다. SBS는 2018년 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해당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학보사 편집국장까지 역임했다고 전했다. SBS는 "조주빈은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을 넘을 정도로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여러 차례 탔다"며 "성적과 교내 활동을 보면 우수 학생 평가를 받을만했지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동기와 선후배들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조씨의 얼굴과 신상 공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며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아동, 청소년 등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만들고 퍼트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 그 중 미성년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24일 결정될 예정이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7명은 다수결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두 가지일 때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의 공개 사례만 있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적용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조씨가 최초다.

대국민 여론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후 8시 40분 현재 참여 인원이 239만명을 돌파했다.

23일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 처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인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검거를 위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