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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시간' 리틀빅픽처스 측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강력대응할 것" [전문]



[OSEN=하수정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중계약 관련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리틀빅픽처스 측은 세계 각국 영화사 피해와 한국영화 신뢰훼손에 대해서도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며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됐다"며 콘텐츠판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오는 4월 10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단독 공개한다"고 알렸지만, 콘텐츠판다 측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또,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만을 누락시켰다. 당사는 3월 23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전세계 스트리밍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최종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음은 리틀빅픽처스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리틀빅픽처스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이중계약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리틀빅은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들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콘텐츠판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부득이하게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방적 통보 관련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베를린영화제 성과 관련

<사냥의 시간>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땀 흘려 만들어낸 영화의 성과로 베를린영화제에 간 것이지, 특정회사가 해외배급대행을 맡아서 베를린영화제에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판다는 해외배급 대행사일 뿐 콘텐츠 저작권자가 아니며, 베를린영화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리틀빅픽처스 쪽에서 집행하였습니다.

4. 세계 각국 영화사 피해와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습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5.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도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계약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후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공식경로로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텐츠판다의 판매방식과 정산내역에 대해 대행업무를 맡긴 리틀빅픽처스 입장에서도 의문점은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끼워팔기’ 또는 ‘덤핑판매’식의 패키지 계약이 행해졌는지도 콘텐츠판다로부터 동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규모보다도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국내외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6. 그 밖에도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 특히 극장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넓은 양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정됐던 시사회까지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극장에서 만나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작은 회사의 존폐도 문제였지만, 자칫 집단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무리한 국내외 배급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앞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열어놓고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sjssu@osen.co.kr

[사진]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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