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시속 30키로 이상 내고 사람 치게되면 초록불 신호여도 처벌 받는다는데 팩트인가요?
또 피해자 나이제한은 없을까요?
이 조건 모두 다 통과라면 악용해서 합의금 받아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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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는 것이 힘입니다.
2. 민식이법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신설과 도로교통법의 개정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신설은 운전자에게는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장소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하고 피해자는 어린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상 13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높게 가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장소적요건: 어린이 보호구역 / 피해자적 조건: 어린이(13세미만) / 운전자의 과실: 제한속도 초과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 입니다.
악용은 악용만 낳을뿐입니다. 본인의 이득은 최대화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하시길...
3. 교통사고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며 더 궁금한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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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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