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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판정이 되엇으니 벌금도 나옵니다
정지가 안되야 벌금도 안나오고
정지는 안되고 벌금만 나오는경우 간혹잇긴 한데 그건 보복운전이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 교통법규위반 햇을시에 나오는거고
보복운전으로 벌금낸사람도 질문자 벌금 예상 못합니다
조서 보고 상황에 맞게 검사가 벌금 판정을 내기때문에 정해진 벌금약식이 없기때문에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겁니다
정지 = 벌금 , 금액이 억울하면 항소 이의제의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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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보복운전이지만 여러가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벌금 금액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 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생긴 다툼엔 특수자가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라 골치 아픈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질은 있지만 다 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하고 사는건데 어쩌다 똥개한테 물렸다손 치고 피하지 그랬나요.
에구 참~~~
벌금액은 기본이 1천만원 부터 시작 합니다.
이것은 일단 검사의 지휘 아래 조서 작성하여 그 조서가 다 끝이나 봐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기 있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아래 링크 보시면 대충 감은 잡으시리라 판단이 섭니다
도움 되었다면 채택 해 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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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