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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후배들이랑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졸음이 와서 집에 먼저 가려구 인사를 한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옆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이 집을 가고 있는 저를 잡아 왜 기분나쁘게 쳐다 보냐면서 시비가 들어오게되어
싸움이 일어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상대쪽에서 얼굴을 2대3대 때리고 저를 넘어트렸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일어나 그분을 발목을 차서 넘어트린후 그분 손을잡고 경찰이올때까지 기다린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 전 쌍방이지만 일단 전 경미한 상해기때문에 병원진단을 받지도 않구 응급실에서 까진부위 소독정도하구 경찰조사에 일단 상대쪽 피해부상에 인정을하고 합의의사도 표현을하구 처벌을원하지않는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가 되지않고 검찰쪽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 쪽에서 다리골절로 인해 14주진단이나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성립이 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솔직히 많이 억울합니다 시비도 저쪽에서 걸어왔고 전 따로 때리기보단 먼저때려서 안맞을라고 넘어트리고 경찰을 기다린거뿐인데 경찰도 제가 맞아서 저희가 부른건데 그래도 저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까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와서 힘드네여

일단 상대쪽에서는 합의금 병원치료비 1500만원
휴업손해액 1200만원
등 포함한 35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
조금 줄여도 3000까지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일단 전 합의금 1000~1500선을 얘기한 상태구여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저의 전제산 1200만원 정도를 공탁을건뒤
검사쪽에 탄원서를 제출해볼까합니다

8주이상인가 부터는 무조건 처벌이라는데
혹시 전 처벌을 어느정도받게될까요?

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민사쪽으로 가게되면
저 큰금액을 내야되나요?

상대방 치료비가 진짜 1400만원인지
휴업손해가 1200인지 민사가면 따질수있나요

저는 다른 대응할 방법이 없을 까여?


지금이라도 저도 응급실가서 치료받은거라도 제출해야나요..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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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10.19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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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010 2737 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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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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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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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다리를 한번 쳤다고 14주 진단이요? 

조금 과한듯 합니다. 대응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6주이상 진단이 나오면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매우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지금당장 합의를 안보셔도 기회는 많습니다.

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공탁보다는 합의가 좋기는 하지만

어렵다면 진행해야 합니다. 

과한 합의금입니다 차라리 초범이라면 적은 공탁금과 벌금형 처벌을 받아

금전적인 손해를 최대한 적게 진행하는것이 원활합니다.

합의금이 매우 과하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례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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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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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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