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상해기때문에상대방과도별도의합의본후채권양도통지서받앗거든요 상대보험사측에팩스로보냇구요
나중에 합의볼때쯤 돈을 공제받고 하는건가요
어찌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최고로닷넷
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 청구권, 즉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만 비로소 채권양도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현재 귀하께서 보험회사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라면 소송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송이 아닌 소외 합의를 할 경우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의 공제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의 부위, 상해명, 수술여부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셔서 불분명하지만 '중상해'를 입으실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향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보다는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이 피해자측에 상당히 유리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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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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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