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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 폭행 합의했을때와 안했을떄의 차이
비공개 조회수 4,016 작성일2016.07.30

뭐가 다른가요?

그냥 벌금차이인가요?

구체적으로 합의했을떄와 안했을때의 차이를 말해주세요

일단 상해기때문에 합의를 하든 안하든 기록에 남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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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
달신
부부 2위, 가족, 이웃 6위, 성 고민 3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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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보상,복구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사건이 됐을때에는 법적인 처벌을 가능한 약하게 하려고

피해 복구를하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 합니다.

재판에서 벌금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 차이도 있고,집행유예 라든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전과자가 되는것이지요.

서로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 하면 사건 자체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게  폭행이나 상해 전과가 있으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취업에도 지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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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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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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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상해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문의자님의 선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없을 경우보다 양형에 있어서 1/2 정도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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