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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행정간호사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75 작성일2018.08.03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행정간호사입니다

한달전에 출근하러 지하주차장 가다 넘어져 무릎뼈골절 진단 받고 입원 4일 하고 보험금 청구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병원은 직원복지로 비급여50프로 급여 100프로 지원해줘서 실제 낸 금액은 3000원이였는데 보험설계사가 중간에서 크게 청구하는거 없는걸로 해서 입원비 30만원 보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래에서 엑스레이 물리치료해야되는데 더 이상 보장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상해의료비 부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질병은 상관없는데 상해기때문에 보장받을수 없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직원이여서 혜택을 받는것인데 왜 보험비는 자동이체로 빼가고 병원 직원이라고 할인도 안해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따지고 싶어도 몰라서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검색해보다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병원 다니는 동안에는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내고 보험회사에 보장은 못받는게 맞은건가요?

보험은 2006년 9월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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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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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010 8582 7599
영웅
의료, 상해 보험,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보가 부족합니다.

해당 보험사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관 확인 가능합니다.

2006년 실비는회사마다 가입시기별로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표준화시기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실비에서는 직원 할인된 복지정책은 할인전 가격으로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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