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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실내카드장에서 사고를당함 사업자는보험미가입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조취해야하는건?
동생이 전북대 앞에잇는 실내 카트장에 놀러갔는데 U턴 하는 구역에서 가벽? 같은데에 밑에는 스티로폼같은거 붙여있고 위에는 거울이붙여있는 벽에 부딪쳤는데 위에 유리가 떨어지면서 오른손 오른무릎 오른발을다쳤어요
오른손이근육파열 인대70프로손상으로 필히 수술해야한데요 그래서 그 사업장 가봤는데 가벽에 유리를붙여봤고 유리본드? 같은걸루붙여인흔적있고 나머지떨어지지 않은 유리조차 제가 손가락 두개로흔드니까흔들리더라구요 사장은안전수칙에 동의하고 티켓발부해서 책임없단 식으로 이야기했고 친구와 장난치나 일어난 사고니 친구책임이란 식으로 말했습니다 뒤에서 친구가 받아서 사고난거라 업장문제가아니라는거죠 뒤에서 안전사항 안지켜서 가속이되었고 브레이크 못 밟아서 부딪친거라고 하지만 친구들과동생말을 들어보니 안전수칙이나 안전 사항에 대해 안내받은적도없고 차두대다 부딪치기전에도 사고난 지점에서 한번씩 벽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하더라구요 카트에 브레이크는 없으며 안전 벨트도 없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카트를타는동안에 사장이 뿅망치로 카트타는 사람 머리를때리거나 카트장 안으로 공을던졌다고합니다 사고가나고 119에 신고는 커녕 다친애가 택시타고 병원가고 병원에밤 11시 넘게와서 저희는 상해기때문에 원무과랑 가게사장이랑 이야기했는데 가게 사장이 상해보험 미가입이라서 사장개인이 개인 돈으로 해야한다고하니 본인도 알아보고오겠다하면서 갔습니다
현재 사고난 동생 손은 수술해야 정확이 얼마나 입원해야하며 재활치료가 얼마나걸릴지 나온다 합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수술비 향후 재활지료비 특히나 오른손을 주사용손으로 오른손을 다쳐서 향후 보상비까지 받아야할것 같 습니다 취업준비중이었고 이로인해 공부가중단된사태이기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장 사장에게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보험, 상해
작성일2018.07.24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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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물론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도 문제됩니다.
안전수칙에 동의했다고 사장에게 면책이 발생할 사항이 아닙니다.
2. 형사 고소 역시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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