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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소장 작성과 절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폭행사건때문에 민사걸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2주와 얼굴에 흉터 이가 깨졌습니다
제가 처음 경찰서 가본거라 머 이래저래 이야기듣다
형사가 저쪽분은 그쪽이 처벌받기 원치 않는다했다
그리고 당신이 처벌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해기 때문에 저쪽은 처벌받을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저도 생각이 덜깬터라 그럼 머 저도 처벌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상대는 검사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군요
근데 제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서
민사로 치료비를 받을수있다길래 민사를 하려합니다
얼굴에 흉터, 전치2주비, 이 깨진거 해서 대략 200정도
생각하는데 보시기에 어떤가요? 받을수있을가요?
상대방이 절 폭행했다는 사실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과
상대와 합의서를 작성 안했기때문에 가능하다군요

가능하다면 소장 작성법과 접수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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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3.23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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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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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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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가족, 이혼, 계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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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님이 직접 하실 것이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든지 아니면 등기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전자소송 홈피를 방문해 접수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비다 더 들것 같으니 직접 하세요.


진단서가 잇으므로 받으실 수 잇습니다. 소장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알고 싶으면 답변 채택 후 쪽지 주세요. 아주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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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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