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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합의금을 노린 공갈미수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조회수 1,937 작성일2017.01.05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새벽 2시쯤 전 친한누나와 술을 마신후 너무 취한나머지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얘길들어보면 누나랑 제가 과음을했은데 그날도 기억은나지않지만 누나는 택시타고가라하고 전 대리부르겠다고하고 실랑이를 벌였다고합니다. 그순간 주변에있던 저는 모르는 친한누나지인이 저희가 싸우는줄 알고 말리려고 왔다고합니다. 제가 막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러고있는데 그말리려는분하고 저와 몸싸움을하다가 상대방친구분들이 저희를말렸고 친한누나는 절데리고 와서 택시 태우고 보냈다고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말리셨던 여자분이 손가락골절이됬다면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5주를 뗐고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의금 600을 다음날 12시까지 가져오지않으면 호적에 빨간줄간다 차라도팔아서라도 가져와서 계속 합의금을요구했습니다. 또한 너무 억울해서 저는 주변cctv가 있는갈하고 군청에가서 열람했습니다. 그분과 제가 몸싸움이있었고 손을잡은모습도있었고 일방적인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통화내역을 녹음하고 병원찾아가서 얘기하는것도 녹취록으로만들어서 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분은 조서를받고 절 상해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분은 공갈미수로 확정됬다고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상해로 고소한부분에서는 합의를 한번보라고하더군요 저도고소취하를하면 그분도 공갈미수벌금감액이된다해서 서로합의보는게 깔끔하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전화를했더니 250합의금을 원했습니다. 실치료비는 80~90나왔다고하더군요 상해기에 보험적용이되지않았고 그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해서 실질적으로 폭행으로 경찰결과가나왔을때 저에세 45~50정도안쪽으로 청구될예정이였다고합니다.가운데손가락 골절은있었고 5주진단이나왔지만 어떠한 수술도없었으며 기브스만 한상태에서 8일 입웠했습었습니다. 저도 정말 만취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Cctv도 검찰에 송치할때 첨부하고 제 팔 긁히고 멍들고 와이셔츠 뜯긴사진도 같이 보낸다고하더군요 하지만 전 상해진단서를 떼질않았었습니다. 합의를해야할지 저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폭행, 합의, 공갈
관련키워드: 협박죄, 혼인빙자간음죄, 폭행고소, 사기죄형량, 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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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갈미수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해를 당한 사실을 고지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미수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갈미수 확정이라면 질문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듯이 하여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므로 상해에 대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3. 상해와 공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이라면 상해가 질문자로부터 발생한 것인지와 상대방의 공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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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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