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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 위 자전거대 자전거 비접촉 사고

 

아버지가 자전거로 퇴근중이셨는데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서 갈비뼈 두대가 골절되고 그외 상해를 입었습니다.

튀어나온 자전거 운전자는 그냥 갔고, 아버지도 그대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오셨는데

현재 자동차 보험에 추가항목인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교통사고인 경우는 하루 5만원 지급인데 교통사고가 입증되기 않는 일반상해기 때문에 지급금이 2만원밖에 안된다는데..

교통사고 입증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뺑소니 사고 접수를 하고 입증이 완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엔 없는걸까요?

자건거도 이륜차에 속하고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인데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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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9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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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교통사고 수수료5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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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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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손해사정사 #교통사고상담

교통 사고, 위반 7위, 자동차보험 31위, 손해배상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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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셔야하며 보험회사로부터 2만원만 지급된 이유를 확인하여 그에따라 대처방법을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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