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학원생 세금환급+5월 연말정산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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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1.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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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해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나 조교 월급 등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 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은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을 했던 사람들도 관련 서류를 청구해 추가 공제를 받는 기회를 갖는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컫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6년 매출이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종합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환급 금액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학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2~3월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이번 달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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