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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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1.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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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며,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고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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