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각원 재산 합계 1억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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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1 14:12  |  수정 2018-05-01 14:12  |  발행일 2018-05-01 제1면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가 올해 신청 대상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가구에는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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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또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수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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