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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檢 `타다 기소` 의견, 국토부에 전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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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진실공방 일단락

정부와 조율, 기다렸다는 檢
국토부는 협의 없었다 반박
법무부가 갈등의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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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51) 등 '타다' 사건 관련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검찰 사이에 때아닌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이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급한 결정" "정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자 검찰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시해왔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와 쏘카, 쏘카 자회사인 VCNC와 박재욱 대표(34)를 기소할 방침을 수개월 전 정했지만 최종 사건 처리 시기를 늦춰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사전에 사건 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뿐만 아니라 7월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 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까지 못 박았다. 논란이 가열되자 이날 오후 7시께 법무부도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7일 국토부가 '택시제도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보고를 국토부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입장 발표에 대해 대검도 다시 입장을 냈다. 대검은 "법무부는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실제 요청 기간은 1개월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는 시점상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이 있었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가량을 일부러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검찰이 시간을 끌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를 내놓았다면 사회적 갈등도, 택시 노동자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국토부를 일개 부처로 여기지, 협상 대상으로 여기겠느냐. 사전에 국토부 등 부처는 기소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위원장 측은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 홍성용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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